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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 달 남았다…주인 못 찾은 로또 1등 당첨금 30억원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11 11:58
2025년 10월 11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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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아직도 찾지 않은 30억원. 당첨 사실을 모르는 채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을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수령 마감일까지는 정확히 한 달(D-30일)밖에 남지 않았다.
1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에서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이 당첨자의 수령 대상 금액은 무려 30억5163만 원에 달한다.
당첨 복권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의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1145회차의 1등 번호는 2, 11, 31, 33, 37, 44다. 당시 총 9명이 1등에 당첨됐으며, 이 중 5명은 자동, 3명은 수동, 1명은 반자동 방식으로 로또를 구입했다.
당첨금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소멸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고액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복권을 잃어버렸거나 번호 확인을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무심코 복권을 구매한 후 보관하지 않거나, 자동 구매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1145회차의 2등 당첨금 약 7265만 원도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복권은 경북 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수령 당첨금’은 로또 업계에서 비교적 흔한 일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무려 2283억원의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됐다. 건수로는 3076만 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5등(당첨금 5000원)의 미수령 건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을 차지한다.
기한 내에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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