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년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3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는데도 미분양관리지역이 5곳에 그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HUG에 따르면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개선점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시작했다. 2023년 2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경색, 수요 위축 등을 근거로 선정 기준을 강화한 지 2년 만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에 HUG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 분양 문턱이 높아진다. 미분양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현행 제도가 미분양 위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분양관리지역이 도입된 2016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6413채였다. 당시엔 31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올해 2월 미분양 주택은 7만61채로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2년 말(7만4835채) 수준이지만 미분양관리지역은 4월 기준 5곳(경기 평택·이천,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에 불과한 상황이다.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국에 2만3722채가 있어 2012년 말(2만8778채) 이후 가장 많았다.
대안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HUG는 미분양 물량이 1000채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이 2% 이상인 곳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을 기준으로 관리지역을 발표한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 기준을 2023년 2월 제도 개선 이전인 500채로 되돌리면 관리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HUG 측은 “제도 개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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