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5년… “인상률 상한 손질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7일 03시 00분


국토부, 토론회 열고 개편 공론화
갱신요구권 존치 여부 찬반 갈려

“기존 제도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다. 정부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바꿔야 한다.”(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

정부가 2020년 도입 이후 5년이 지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을 시장 상황에 맞게 바꾸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폐지보다는 ‘손질’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공론화 이후 정부안을 내놓을 방침인데, 법 개정이 필요해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 국토연구원 사옥에서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임대차 2법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제도 도입 후 전세 매물이 줄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선 ‘인상률 상한(5%)’이 도마에 올랐다. 주변 시세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이 피해를 본다는 데 참석자 대다수가 공감대를 이뤘다. 오지윤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물가 등 거시적 요인에 따라 상한선이 변동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갱신요구권 존치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송 센터장은 “1회성 혜택인 갱신요구권 대신 세입자가 거주 기간을 3, 4년 등으로 선택하고 가격을 달리 매겨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시장에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임대차법#인상률 상한#개편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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