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요금’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에 고강도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1일 15시 46분


국세청 46곳 착수…기본계약 외 ‘추가금’ 요구 집중 조사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30 수요자들 사이에서 불투명한 계약 방식과 지나치게 비싼 가격 등의 이유로 원성이 자자했던 곳들이다. 특히 조사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 및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11일 국세청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어학원 10곳 등 총 46개다.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본인의 세금은 회피해온 업체들이 대상이다. 한 곳당 최대 탈루액은 수십억 원, 전체 탈루액은 2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스드메 업체 일부가 첫 계약 때 안내한 기본 금액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한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영업장 중 한 곳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매출을 쪼개고, 여기서 발생한 매출은 유학이 끝난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업체도 확인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조사를 준비하면서 분석해 보니 80~90% 이상(업체)은 현금 결제, 카드결제 금액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매년 이용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산후조리원도 세무조사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이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출을 누락한다고 설명했다.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뒤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경우도 발견됐다.

영어유치원과 같은 고액 사교육 업체의 조사도 이뤄진다. 일부 사업자는 학부모에게 수강료 외의 별도 비용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를 통해 수취한 교재비나 재료비 등을 매출에서 누락한 뒤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다. 민 국장은 “전국적으로 살펴봤고, 각 지역에도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다”며 “조사 대상의 상당수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업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의 금융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이중 장부 등을 확인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할 방침이다. 또 현금 영수증 미발행 사례가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인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한다.
#국세청#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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