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본계약 걸림돌 해소
‘팀 코러스’ 수출 협력도 청신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2년 넘게 이어져온 지식재산권 분쟁이 양측 합의로 해소됐다. 3월로 예정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팀 코러스(KORUS·KOREA-US)’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부터 계속된 지재권 분쟁을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사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보유한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이르면 17일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기술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원전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한수원이 해외 수출 시 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은 냉각재펌프, 계측제어통합설비 등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해 국산화를 이룬 만큼 독자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수원이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도 APR1400이 사용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 계약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면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도 순풍을 타게 됐다.
양 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에 따라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제공하고 향후 유럽 등으로의 원전 수출을 공동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번 합의는 향후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