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등 부당 전가”… 공정위, SSG닷컴에 과징금-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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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법 위반… 컬리도 시정명령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낸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컬리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열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판촉비 일부를 떠넘겼다. 상품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할인비용의 절반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끔 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판촉비는 사전에 서면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데, SSG닷컴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모두 3700만 원가량이었다.

SSG닷컴은 자신들이 내야 하는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또한 납품업체에서 받아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한 후에는 소유권과 판매 책임이 모두 자신들에게 있는데도 서버비 6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컬리 역시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등의 행사에서 사전 약정 없이 3개 납품업체에 총 2400만 원의 판촉비를 내도록 했다. 컬리는 또 2022년 판매장려금인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형식적인 협의 절차만 거친 채 판매장려금 약정을 맺기도 했다. 판매장려금은 협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컬리는 이 약정에 따라 장려금을 내야 하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당 부분 면제를 해주고 551개 업체에서만 장려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받아내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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