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발병 부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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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암 진단을 받은 고객들이 수술과 치료까지 전(全) 과정을 대비할 수 있는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최근 출시했다. 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는 암 진단을 받은 고객들이 수술과 치료까지 전(全) 과정을 대비할 수 있는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최근 출시했다. 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는 최근 장기보험 개정을 진행하며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출시했다.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에게 더 큰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건강·간편·자녀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암 진단부터 수술 및 치료까지 전(全) 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통합암(전이 포함) 진단비(유사암 제외)’ 담보는 원발암(암이 처음 시작한 기관의 암)과 전이암(원발암에서 떨어져 나간 암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구분하지 않고 암이 발병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암 발병 부위는 총 10종으로 분류했다. 두경부암과 위암 및 식도암, 소장·대장·항문암, 혈액암, (남/여)생식기암 등이다. 암 분류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최대 1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 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컴퓨터단층촬영(CT)·초음파 검사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또는 진행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각각 연 1회에 한해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체증형(수량이 점차 늘어나는 유형)’ 담보로 보장을 강화하기도 했다. ‘암 수술비(유사암 포함)’ 담보는 암 수술을 할 때마다 가입 금액의 30%씩 지급 금액이 늘어난다. 최대 보장 금액은 최초 가입 금액의 250%까지다.

‘암 특정 재활치료비(급여)’ 담보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 발생하면 입·통원 각각 일 1회(연간 총 20회)에 한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암 관련 신담보 4종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 또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1파트 관계자는 “암 진단을 받은 고객들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money&life#기업#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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