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모펀드 라데팡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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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2일 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데팡스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임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라데팡스는 최근 임 사장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라데팡스가 분쟁을 조장하고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라데팡스 측 법률대리인은 “임 사장이 라데팡스가 한미사이언스 경영에 개입한 이후 경영권 분쟁이 심화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임 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자신들의 지분을 팔아달라고 라데팡스에 요청하면서 지분 매각 작업이 시작됐다”며 “라데팡스가 임 사장 등과 직접 맺은 자문 계약서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라데팡스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의 지분을 매입한다고 공시했을 때도 임 사장 측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최근까지도 소통을 해왔다는 게 라데팡스 측의 설명이다.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 통합 결정 이후부터 임 사장이 본격적으로 송 회장 등의 지분 매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라데팡스는 임 사장이 밝힌 ‘자문료 100억 원’ 설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라데팡스 측은 OCI홀딩스-한미사이언스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와도 성공 보수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도 라데팡스가 100억 원의 자문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데팡스가 자문료를 받는다면, 한미사이언스가 24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건에 대해 회사 측으로부터 성공 보수를 받게 될 것”이라며 “통상 성공 보수가 1~2% 안팎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라데팡스의 수수료는 30억 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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