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물 이용 부담금 등 18개 준조세 개선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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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세금으로 경영에 부담”
기획재정부에 감면 등 요청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물 이용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경협은 법정부담금 개선 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해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세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 중인 물 이용 부담금의 개선을 주장했다. 기업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용수를 받을 때 원수 비용(인공 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부담금을 더해서 납부한다. 한경협 측은 “물 이용 부담금이 원수 공급 비용의 74% 수준에 달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업들이 보전부담금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공장이 노후화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한다.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기요금이 37.3% 인상되면서 부담금도 함께 늘었다.

한경협은 이 외에도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폐지,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 기준 완화,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 대상·요율 조정, 국내선 항공유 수입부과금 면제 등을 건의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한국경제인협회#준조세#부담금 개선#물#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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