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작년 1만3751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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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등 전년보다 26% 급증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대부 행위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관련 신고가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늘었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606건)도 1년 새 약 3배로 불었다. 같은 기간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신고(1985건)와 유사 수신 피해 신고(867건)의 증가율 역시 각각 79.0%, 54.5%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불법 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 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채권 회수 절차 등 서민금융 및 신용회복 관련 상담(182건)은 33.8% 늘었지만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의 인식 개선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가 각각 7.7%, 10.0%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온라인 광고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악질 추심 같은 반사회적 대부 행위의 무효 소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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