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상폐 기간-절차 대폭 단축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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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
밸류업 프로그램 보완책 기대

금융당국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해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자본잠식, 횡령 및 배임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를 결정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최장 4년, 코스닥 상장사는 2년이다. 여기에 심사 보류, 소송 등까지 이어지면 절차는 더욱 장기화된다.

문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의 상폐가 지연되면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들의 타깃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투자자 역시 투자금이 묶이면서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실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있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는 71곳으로,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 원이다.

일각에선 상폐 절차가 단축되면 페널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의 상폐 심사 제도 개선은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좀비기업#상폐#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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