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타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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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콘텐츠 국내 제작비 80% 넘으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받아
방위산업, 신성장 稅혜택 추가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은행에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또 국내에서 제작비를 80% 이상 지출하는 영상 제작사는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지난해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올해 1월 나온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변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주담대를 갈아탈 때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이후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금융기관 간 거래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선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도 ‘6억 원 이하’로 5년 만에 1억 원 상향된다.

주택연금을 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집값 기준도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 질병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작비를 국내에서 80% 이상 쓴 영상콘텐츠 제작사는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높였는데, 여기다 4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15%포인트를 더 공제해 주기로 했다.

방위산업, 원자력발전 등 핵심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됐다. 추진체계, 군사위성체계,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 포함된다. 또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발맞춰 대형 원전 제조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중 에너지·환경 분야에 포함됐다.

부가가치세(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범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높이기로 했다. 간이과세 대상은 부가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받는다. 시행령으로 높일 수 있는 간이과세 기준은 최대 1억400만 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로 추산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부분의 세수 효과는 지난해 정기국회 세법 개정 단계에서 반영돼 추가 세수 감소가 많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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