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오르면 주식양도세 대상 70% 감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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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0억’ 개정시행령 입법예고
9200여 명 과세 대상서 제외될 듯
野 반발에 최상목 인준 절차 차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2.19.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2.19. 뉴시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세 대상이 70%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보유금액은 약 227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 5504명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 원으로 이들에게 1조7261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보유금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과세 대상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한 사람이 2개 이상 종목에서 10억 원을 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중복 집계된 것으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류하고 이들이 이듬해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종목 한 개를 일정 금액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코스피는 1%)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20∼25%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앞서 21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보유 금액 분류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이 완화되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한편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기재부가 기습 발표하면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 조건을 무시했다”며 반발해 결국 취소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야당은 총선이 다가오자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통령경제수석 출신인 최 후보자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직이 2013년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취임한 6명의 부총리 중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후보자는 현오석 전 부총리가 유일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양도세#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대상 감소#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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