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1% ‘공시 위반’… 한국타이어-태영順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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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10곳 중 6곳이 계열사 간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알리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5월 지정된 82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사와 216개 공익법인이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공시 대상의 61%인 50개 기업집단에 속하는 90개 회사가 공시 의무를 102건 위반했다. 지난해에는 공시 대상의 50%인 38개 기업집단 소속 80개 회사가 95건을 어겼는데, 위반한 그룹과 건수가 모두 늘었다. 다만 이들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는 지난해 8억4000만 원에서 올해 6억8000만 원으로 줄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타이어(10건)였다. 태영(9건), OK금융그룹(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태영과 한국타이어는 지난해에도 공시 의무를 각각 12건, 8건 위반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곳은 KCC(8400만 원)였고, OK금융그룹(8100만 원), 장금상선(51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기업#공시 위반#공정거래위원회#한국타이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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