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두달 더 연장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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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가 불확실,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는 검토 안해”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을 완화하는 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통상 12월에 발표됐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주도로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 등에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인하 전보다 각각 L당 205원, 212원 더 적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나올까 봐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는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내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갖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정부, 여당이 10억 원인 양도세 기준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민영화 논란에 가로막혀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당초 정부 전망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7∼12월)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졌다”며 “연말까지 3.6%가 올해 물가 (상승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3%였다.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추 부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추 부총리는 “(경방 발표는) 신임 부총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추경호#유류세 인하#두달 연장#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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