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CEO ‘셀프 연임’ 막는다… 임기만료 세달전 승계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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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편
외부인 포함 CEO 상시 후보군 운영
이사회 내 사외이사 지원 조직 설치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가 현직 CEO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석 달 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CEO가 ‘셀프 연임’을 하거나 측근 인사를 앉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외부 인사의 CEO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총 30개 방안이 담겼다.

금감원은 차기 CEO를 선임할 때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각 은행지주와 은행이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차기 CEO 최종면접 대상 후보군(쇼트리스트) 선정 후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불과 1주일 정도만 소요돼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내부보다 외부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CEO 선임 과정도 바꾸기로 했다. 은행지주와 은행이 외부 후보를 포함한 ‘상시 후보군’을 만들어 평소 이사회 참석과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이가 승계절차 시작 이후 CEO 후보가 되면 추천자와 이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내부 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줘 경쟁구도를 만들 방침이다.

CEO를 견제하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산하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같은 해에 끝나 CEO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사진으로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이사들의 임기를 조정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향후 은행지주 등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으로, 내년 각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은행ceo#셀프 연임 방지#세달전 승계#은행 지배구조 개편#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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