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수익 5배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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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세조종 등 금지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범죄 수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내년 7월부터 부과된다. 대체불가토큰(NFT)은 법률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돼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처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과 3∼5배 수준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범행을 적발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화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발행되는 예금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활용된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고려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금융위원회#가상자산#불공정거래#벌금#시세조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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