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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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7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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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7일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 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은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의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항의와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공연 측은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고자 자발적인 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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