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34곳서 30억 허위청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8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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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근무 기관 총 217곳
허위청구 21곳 행정처분…현장조사 16.5% 그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 요양기관 34곳에서 총 30억원의 요양 급여를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 요양기관 217곳 중 36곳에 대해 건보공단이 현지조사한 결과, 34곳(94.4%)이 약 30억원의 요양 급여를 허위 청구했다.

이 중 21곳은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았다.

현재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 요양기관은 전국 217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신고 기준은 ▲배우자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다.

친인척 중 대표자로 직접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인원은 161명,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76명,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9명으로 총 246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보공단 직원의 부모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 요양기관은 48곳, 배우자는 28곳, 형제자매 26곳, 기타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관은 144곳이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전국 217곳 친인척 운영 및 근무 요양기관 중 36곳(16.5%)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를 나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건보공단 지사, 담당부서, 담당팀 및 센터 등으로 관련 직원들을 발령시킨 사례가 42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직원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과의 유착비리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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