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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넘으면 걸린다…인천공항세관 8월 휴대품 집중단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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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11:51
2023년 8월 1일 11시 51분
입력
2023-08-01 11:50
2023년 8월 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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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은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로 떠나는 이용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2023.7.30/뉴스1 ⓒ News1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 급증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최대 60%)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달러 초과 상당의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공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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