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쿠팡식 경영활동 부당 간섭땐 제재
앞으로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다른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제품을 더 비싸게 팔라고 납품업체에 요구하면 ‘경영활동 간섭’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쿠팡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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