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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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7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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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023.6.25/뉴스1
장2023.6.25/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18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1일∼8월31일)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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