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 피해 농가 최대 2년 대출상환 유예…농식품부, 긴급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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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3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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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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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방제 및 응급 복구 지원에 나섰다. 피해가 큰 농가에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시기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이자도 감면해 준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11일 내린 우박으로 경북, 충북, 강원, 전북 등 지역에서 재배 중인 과수·고추·옥수수 등 농작물 경작지 1185ha(12일 오후1시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집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면적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응급복구 지원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식량작물·채소·과수·축산·특작 등 품목별 전문가(5개반 100명)를 구성해 긴급 병해충 방제, 과수 수세회복 및 이듬해 결실관리 등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에 들어갔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에게 영양제·살균제·시설자재 등을 지원하고, 과수 적과, 피해 작물 제거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일손돕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6월 말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작물별 재배시기 등에 따라 정확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설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예상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박 피해로 상심이 큰 농업인을 위해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구비 및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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