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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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편취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개정된 심사 지침 오늘부터 시행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법령보다 더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심사 지침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지침은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행위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 심사지침에 없었던 사익 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 지침에는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판단 기준으로 ‘제공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대법원이 한진과 하이트진로 등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부당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요건은 법령에 맞춰 기존 심사지침보다 완화했다. 개정 법령은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존 심사지침은 둘 다 만족해야 일감 몰아주기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법령에 맞게 ‘합리적 고려나 비교’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판단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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