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인정 요건 6개→4개로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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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 적용 수정안 제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지’ 등의 요건을 삭제해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지만 야당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원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와 연관성 필요 △피해자 다수 발생할 우려 존재 △보증금 상당액 못 받을 우려 존재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임차인이 이사했을 때 기존에 보유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서민 임차주택 요건은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요건만 남겼다. 보증금 요건도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등 지역에 따라 보증금 규모를 최대 4억5000만 원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경·공매 진행’ 요건에는 임대인이 파산 및 회생절차를 개시해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사례 등을 추가했다.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요건에는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을 추가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도 전세사기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병합했다.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 요건은 삭제했다. 아울러 전액 반환이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은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이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특별법이 피해자를 고르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3일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수정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날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인 경우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전세피해#인정 요건 축소#특별법 적용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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