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할인’ 미끼로 소비자 유인한 발란에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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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라던 제품 실제론 80만원
발란 “이상 발견 후 시정 완료해”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발란에 이달 12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사이즈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 사이즈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들은 가격이 70만~80만 원으로 2배에 달했다. 그나마 할인 가격이 적용된 미국 사이즈를 구매하려고 해도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다. 실제로 3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운동화는 없었던 것이다.

발란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고 검증하고 있다”며 “이 때 소명이 안 될 경우 해당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거짓 할인#미끼#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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