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소위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처리했다. 현재 같은 이유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도 5건이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안양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내용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해당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배치된다는 게 이유다.
시정요구는 고용부가 해당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의결을 요청하면, 지노위는 60일 내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지노위가 의결서를 송달(통상 30일 소요)하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요구 명령을 내리고, 다시 30일 간의 개선조치 기간을 부여한다.
기아는 이 같은 시정요구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30일간의 개선 조치 기간 동안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외에도 추가로 5곳(3월 말 기준)에 대한 시정요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삼양옵틱스는 현재 30일 개선 조치기간에 있고, 나머지 4곳(칸워크홀딩, ㈜나스테크, ㈜동희, ㈜명신)은 지노위 의결 송달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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