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독자제공억지 주장을 앞세운 무분별한 시위와 천막 농성 등으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고음의 운동가요 등을 고성능 스피커로 반복 재생해 기업, 보행자,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거나 기업을 비방하고 명예 훼손 가능성이 높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일은 일상이 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시위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보행로를 가로 막은 채 천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도 다반사다.
명분 없는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당국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합법 집회로 인정받고, 위법행위에도 시위자들의 거친 반발 등으로 인해 행정당국은 법 집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막무가내 시위의 표적이 된 기업 주변은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서는 직장인 출퇴근 시간에 맞춰 많은 보행자의 불쾌감과 고통을 유발하는 고음의 운동가요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흘러나온다.
도로가에는 기업에 대한 명예 훼손 소지가 높고 모욕적 표현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보행도로를 가로 막은 불법 천막 안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이 버젓이 놓여 있다.
A씨는 자신이 고용됐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및 판매부진 등으로 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됐지만, 고용관계가 전혀 없는 기아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여 년간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판매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A씨는 해당 대리점의 개인 사업자일 뿐 고용에 있어 기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A씨는 기아는 내부고발자 A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아로 인해 해고당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아는 A씨를 상대로 과대소음 및 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형사소송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앞에서도 10여 년간 현수막과 트럭을 이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부당영업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생수업체 대표 B씨는 하이트진로 빌딩 앞에 1.5톤 포터 트럭을 주차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B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하이트진로를 비난하고, 하이트진로의 범죄 행위라며 과격한 표현들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했다. B씨는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이뤄져 하이트진로측이 손해 배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와제6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서도 안 된다. 천막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다.
현대차그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A씨는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주간 시간대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의 불법 천막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서초구청이 불법 설치된 A씨의 텐트를 철거하자, A씨는 서초구청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고성을 동반한 시위를 벌여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등 서초구청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A씨는 행정기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막을 길 위에 불법적으로 설치, 서초구청이 A씨의 천막과 천막에 내건 현수막 등에 대해 무단적치물,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것을 수 차례 계고통지하고 있지만 강제철거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취해도 집회 주최 측의 강력한 항의, 물리력 동원, 담당자에 대한 인권위·감사원 고발 등 각종 민원제기로 지자체의 대응은 제한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장기간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SPC 노조의 경우도 관할 지자체에서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수차례 행정집행을 시도했음에도 최종 노사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야 천막을 철거할 수 있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불법적인 방식의 시위 행태로 일반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반 시민과 기업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시위자들의 ‘생떼’에 대해 공권력이 정당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기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와 불법 시위 시설을 근절해야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제는 시위 목적뿐만 아니라 시위의 수단과 방법도 법과 원칙, 상식을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당국도 불법을 저지르는 시위자들에게 더이상 휘둘리지 말고, 법 집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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