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해안 산불(3월), 집중호우(8월), 태풍 힌남노(9월) 등 특별재난지역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이다. 관련 세액은 19조3000억원으로 2021년(1063만건, 20조6000억원)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납세유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309만건, 13조7000억원), 고지분 기한연장(31만건, 5조1000억원), 압류매각 유예(4만건, 5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33개 세무서의 누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강남세무서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덕세무서가 53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국 세무서 중 작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조1000억원)였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2022년 12조1000억원, 60.1%)의 비중이 높은 세무서로 2021년(18조2000억원) 대비 10.4%(1조9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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