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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서 빌린 렌터카 부산서 반납, 요금 내릴 듯…“반납지역 15일 영업 허용”
뉴스1
업데이트
2023-03-13 17:50
2023년 3월 13일 17시 50분
입력
2023-03-13 11:42
2023년 3월 13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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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관계자가 카셰어링용 자율주행차를 스마트폰으로 호출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2018.11.7
6월 내로 렌터카나 카셰어링(차량공유) 차량의 영업구역 규제가 완화돼 편도 이용 시 요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빌린 차를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다시 차량을 서울로 가져와야 하지만 이제는 반납 지역인 부산에서도 15일간 대여장소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 64조는 렌터카 등을 타 영업소에 반납할 경우 반납소에서 영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최초 대여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반납소에서 대여소로 이동할 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편도 이용 시 소비자 부담이 높았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렌터카 등을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해당 차량의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영업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비용 절감이 이용자 편의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비용 측면에서도 탁송비를 줄일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공유 업체에서는 대여·반납 장소가 다양하다 보니 비용 절감 효과가 커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역 내 렌터카 업체의 생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역 내 렌터카 사업자들의 반발이 클 것 같다”며 “이들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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