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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선발정원 700명…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뉴시스
입력
2023-02-07 10:04
2023년 2월 7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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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선발정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공무원 경력자와의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최소 합격 정원은 일반응시자에서 선발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 인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 결과 세무사 시험 올해 최소 합격 정원은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논란 이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라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공무원 경력자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을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된다. 2차 시험에서도 전체 4과목(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가운데 회계학 2개 과목만 시험을 본다.
세법학은 일반 응시생 80% 이상이 과락으로 탈락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다.
공무원 경력자가 이 과목을 면제받는데다 합격 점수를 계산할 때도 일반 응시자는 전체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 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점수 산정 방법을 개편한 것이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에서 일반 응시자 전과목 평균점수를 나눈 뒤 일반 응시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곱해 정한다.
1차 시험은 5월13일, 2차 시험은 8월1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한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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