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重 통상임금 조정안 통보…조선업계 ‘줄소송’ 예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일 16시 33분


코멘트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사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조정 결정안을 통보했다.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부족한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0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끝을 보일 조짐이지만 또 다른 조선업체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시작되는 등 업계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현대중공업 노사에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 결정지를 전달했다. 이 조정안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대상과 금액 산정 방법, 연체 이자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4월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간 근무자(퇴직자 포함)에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조합원을 상대로 이번 조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사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재판부가 마련한 조정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오는 16일까지 결정해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번 소송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명절 상여금을 포함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수당과 성과금,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 소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 추산 미지급액은 4000억원, 사측 추산 금액은 6000억원 정도였다.

법정 대결은 치열했다. 1심은 800%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 명절 상여금(100%)이 제외됐다. 다시 대법원은 3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부산고등법원이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부산고법은 조정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10년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까지 받으며 진행된 사건일 뿐 아니라 원고 이외에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소송의 의미가 있다”며 “일반적인 상호 양보와 여러 사정을 감안한 조정안이 아니라 원고와 근로자의 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조선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어서다.

실제 HJ중공업 노동자 266명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기상여금 및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총 지급 금액은 131억원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