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 도매가 경쟁 입찰로 정한다… 적자 해소 취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3일 20시 40분


앞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들로부터 사오는 전력 구매가격(전력도매가)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정해진다. 발전사간 가격경쟁을 통해 전력도매가를 내림으로서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연말 발표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 전력 도매시장에 대한 가격 입찰제 도입 방안이 담긴다. 현재는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가 결정된다.

새로 도입될 가격 입찰제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에선 발전사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 평균)의 ±5~10% 범위에서 도매가격을 적어 내면 한전이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사들이는 식이다. 2단계에서는 기준연료비를 기준으로 한 상하한선 없이 전면 경쟁 입찰로 가격이 결정된다.

정부가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려는 최대 목적은 한전의 적자 해소다. 전력시장 관계자는 “가격입찰제는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 발전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한전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당시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한전이 직접 전력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입찰제’도 포함됐다. 또 발전사가 직접 전력수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파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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