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들로부터 사오는 전력 구매가격(전력도매가)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정해진다. 발전사간 가격경쟁을 통해 전력도매가를 내림으로서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연말 발표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 전력 도매시장에 대한 가격 입찰제 도입 방안이 담긴다. 현재는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가 결정된다.
새로 도입될 가격 입찰제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에선 발전사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 평균)의 ±5~10% 범위에서 도매가격을 적어 내면 한전이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사들이는 식이다. 2단계에서는 기준연료비를 기준으로 한 상하한선 없이 전면 경쟁 입찰로 가격이 결정된다.
정부가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려는 최대 목적은 한전의 적자 해소다. 전력시장 관계자는 “가격입찰제는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 발전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한전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당시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한전이 직접 전력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입찰제’도 포함됐다. 또 발전사가 직접 전력수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파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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