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6억이하 주택’도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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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2단계 신청부터는 대상 주택 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안심전환대출#6억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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