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업자 주담대 급증… 부당 사례도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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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12조… 3개월새 1조5000억↑
금감원, 서류 위-변조 등 현장조사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진 사례를 적발하고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액은 1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0조9000억 원)보다 1조5000억 원, 2019년 말(5조7000억 원)에 비해 6조7000억 원 급증한 규모다. 특히 전체 사업자 주담대의 83.1%(10조3000억 원)가 개인사업자 대출이었다.

금감원은 대출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식이다.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을 위한 것으로, 일반 주담대와 달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하면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저축은행#가계대출 규제#사업자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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