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협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업 규제 완화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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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금융사의 온투업 투자를 허용하고 개인 투자 한도를 늘리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16일 협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신뢰 회복 노력과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개인, 법인 등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다. 2014년 ‘개인 간 거래(P2P)’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부실 대출, 사기 등이 발생하며 시장이 침체됐다.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며 다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설립 당시 3곳에 불과했던 온투협회 회원사는 현재 48곳까지 늘었다. 온투업계의 평균 대출금리는 10.7%로 저축은행(13.3%)이나 여신전문금융사(13.9%)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임 협회장은 “온투업계는 중·저신용자에게 연 10~13%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며 ‘1.5금융’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법경영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금융사를 비롯한 기관들이 온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고 현재 3000만 원(부동산 담보는 1000만 원)으로 제한된 개인의 투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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