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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택시 합승’ 허용…‘동성’만 태우고 ‘플랫폼’ 접수해야
뉴스1
입력
2022-06-14 11:04
2022년 6월 14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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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녁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2022.4.26/뉴스1 © News1
플랫폼 택시의 승객 합승이 15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중개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이 담겼다.
사업자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을 중개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다만 대형택시(6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별도의 성별 제한은 없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도 승객에 고지해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합승 허용으로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이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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