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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4월까지 34.5조 더 걷혀…법인세만 21조 늘었다
뉴시스
입력
2022-05-30 16:06
2022년 5월 30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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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가 전년보다 34조5000억원 더 걷혔다. 코로나19로 묶여있던 기업실적이 지난해 개선되며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21조4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역시 올해 4월까지 진도율은 42.3%로 1년 전보다 3.5%포인트(p) 증가했다.
코로나19로 한파가 불던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며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8조원 증가해 44조6000억원 걷혔다.
주된 이유는 근로자 수 증가 때문이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상용근로자 수는 월평균 1466만 명인데 비해,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월평균 1539만 명이었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나아지며 법인세 증가 폭이 제일 컸다. 법인세는 올해 1~4월 51조4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이 반영된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원으로 58.2%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소비와 수입이 늘어나 부가가치세는 5조3000억원 증가한 39조7000억원 걷혔다. 올해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29.5% 늘어났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면서 교통세는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해 4조2000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한 탓에 작년보다 적게 걷혔다. 올해 1~4월 증권거래세는 지난해에 비해 1조3000억원 줄어들어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월별 국세 수입 공개시기를 기존 징수 마감일 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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