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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D-1…尹정부 출범맞춰 10일 시행
뉴스1
업데이트
2022-05-09 06:02
2022년 5월 9일 06시 02분
입력
2022-05-09 06:02
2022년 5월 9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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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1년간 면제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기존(11일)보다 하루 앞당긴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이 하루 앞당겨지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곤 할 수 없지만, 적용대상이 소폭 늘어날 여지는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엔 30%p를 더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중과에서 배제되면 일반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1일 이전 잔금청산을 마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에 더해 다주택자 중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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