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용도별 가격차등제 단계적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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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낙농제도 수정안 발표

우유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온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수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유제품 판매대. 뉴스1
우유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온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수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유제품 판매대. 뉴스1
우유 값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낙농업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가격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지난해 말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생산자단체의 주장, 유가공 업계와의 실무협의 결과 올해 원유(原乳) 생산 전망 등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유 가격 상승세를 꺾기 위해 지난해 말 개선안을 통해 원유를 음용유(마시는 우유)와 가공유(치즈 아이스크림 등 가공 유제품용)로 나누고, 음용유 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더 싸게 거래하도록 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추진해왔다.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2020년 48.1%로 낮아졌다. 자급률 하락은 현재의 낙농산업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소비구조의 변화에 맞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지금까지 국내 원유 가격에 적용돼온 ‘생산비 연동제’는 수요에 관계없이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는 구조여서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발표된 개선안은 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구매할 때 음용유 187만 t은 L당 1100원, 가공유 31만 t은 L당 800∼900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차등가격제가 적용될 경우 가공유 납품가 하락으로 유업체가 원하는 물량이 늘어나 낙농가로서는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들은 유업체들이 가공유를 더 많이 사들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데다 단기간 내 원유를 증산할 여력도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차등가격제에서 가공유가 차지하는 부분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양보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도입 첫해에는 음용유 대 가공유 비중을 190만 t-20만 t, 이듬해 185만 t-30만 t, 그다음 해 180만 t-40만 t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수정안이 도입되면 첫해 농가소득은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1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관심사인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원유 구매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생산자 측 대표가 7명이어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회의 개최 조건에 생산자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지적돼왔다. 개선안에서 정부와 학계, 소비자 측 인원을 늘리고 개의(開議) 조건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생산자단체들은 “교섭권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생산자·유업체 측 각 3명, 정부·학계·낙농진흥회 측 각 1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를 두고 원유 가격과 거래량은 소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해가 중요하다”며 “향후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우유 가격 산정방식#우유 용도#낙농제도#가격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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