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라도 체감 못하는 이유…‘세금’이 2배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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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6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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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비 2021년 임금과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상승률(전경련 제공). © 뉴스1
2016년 대비 2021년 임금과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상승률(전경련 제공). © 뉴스1
최근 5년 동안 국내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임금보다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 대비 과도한 세금은 소비 여력을 축소하는 만큼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 안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지난 2010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물가상승 등으로 월급이 오를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장범위 확대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2016~2021년 OECD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지수 상승률(전경련 제공). © 뉴스1
2016~2021년 OECD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지수 상승률(전경련 제공). © 뉴스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국의 해당 지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였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상승률은 5.9%로 OECD 5위였다.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과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 추이(전경련 제공). © 뉴스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과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 추이(전경련 제공). © 뉴스1
특히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 상승했다. 지난해 평균 소득의 근로자(월 임금 365만3000원)가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 증가했고 전셋집은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3.5년 늘었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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