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국민은행의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6개월~1년 미만 금리를 적용한다. 건설업계는 약 1%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비입주자들은 계약금과 1~4차 중도금 총 2억8800만원을 납부했다. 계약금과 중도금별로 이자 적용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납부액에 따른 이자액은 900여만원이다. 즉 전용 84㎡ 수분양자는 계약 해지 시 기존 납부액에 위약금과 납부 이자액을 더한 금액 660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 사업 주체는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스다.
◇“재시공 후 입주까지 적어도 2년 걸릴 것”…지체보상금 7500만원 추산
정 회장이 밝힌 대로 화정 아이파크가 전면 철거 후 재시공으로 결정 나면, 계약을 유지한 수분양자는 지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의 지체 보상금에 적용하는 연체료율은 6.5% 수준이다. 연체료율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당시 국민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합산해 산출한다. 이를 화정 아이파크 계약 시기에 적용하면 여신금리는 3.5%, 가산금리는 3%다.
업계는 전면 재시공 시 입주까지는 당초 예정일보다 2년 가까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고가 난 201동만 단독 재시공할지 모든 동을 재시공할지 아직 결정 난 바 없으나, 무엇이 되든 입주 지연은 약 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40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1년 조금 더 걸리겠지만, 현 상황은 철거하고 구조 진단도 하고 절차가 더 복잡하다”며 “(철거 후 재시공한다면)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주가 2년 늦어진다고 가정해 납부한 분양금 5억7600만원에 6.5%의 연체료율을 계산하면, 지체 보상금은 약 7500만원이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분양가의 30%)에서 차감한다.
B 건설사 분양업무 관계자는 “분양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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