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입주자 보상금은…“재시공 7500만원·계약취소 6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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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9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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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한 정몽규 회장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한 정몽규 회장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광주 ‘화정 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이 계약 취소 시 위약금과 이자비 명목으로 66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철거 후 재시공까지 기다릴 경우 지체 보상금 추산액은 약 7500만원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화정 아이파크의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예비입주자와의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 후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정 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은 현재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계약 해지 또는 철거 후 재시공까지 기다렸다 입주하는 방안이다.

◇2023년 4월부터 계약 해지 가능…위약금+이자 6600여만원 추산

계약 해지는 2023년 4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규정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일은 올해 11월 말이다. 계약 해지는 내년 4월부터 가능하다. 현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상황을 고려하면 계약 해지 가능 시기 전까지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해 예비입주자의 계약 해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번 사고와 같이 사업 주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을 받는다. 화정 아이파크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용 84㎡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는 5억7600만원으로 위약금은 5760만원이다.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국민은행의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6개월~1년 미만 금리를 적용한다. 건설업계는 약 1%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비입주자들은 계약금과 1~4차 중도금 총 2억8800만원을 납부했다. 계약금과 중도금별로 이자 적용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납부액에 따른 이자액은 900여만원이다. 즉 전용 84㎡ 수분양자는 계약 해지 시 기존 납부액에 위약금과 납부 이자액을 더한 금액 660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 사업 주체는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스다.

◇“재시공 후 입주까지 적어도 2년 걸릴 것”…지체보상금 7500만원 추산

정 회장이 밝힌 대로 화정 아이파크가 전면 철거 후 재시공으로 결정 나면, 계약을 유지한 수분양자는 지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의 지체 보상금에 적용하는 연체료율은 6.5% 수준이다. 연체료율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당시 국민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합산해 산출한다. 이를 화정 아이파크 계약 시기에 적용하면 여신금리는 3.5%, 가산금리는 3%다.

업계는 전면 재시공 시 입주까지는 당초 예정일보다 2년 가까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고가 난 201동만 단독 재시공할지 모든 동을 재시공할지 아직 결정 난 바 없으나, 무엇이 되든 입주 지연은 약 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40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1년 조금 더 걸리겠지만, 현 상황은 철거하고 구조 진단도 하고 절차가 더 복잡하다”며 “(철거 후 재시공한다면)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주가 2년 늦어진다고 가정해 납부한 분양금 5억7600만원에 6.5%의 연체료율을 계산하면, 지체 보상금은 약 7500만원이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분양가의 30%)에서 차감한다.

B 건설사 분양업무 관계자는 “분양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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