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내년부터 D-E등급땐 성과급 못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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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투기 물의 D등급 LH
‘일부 C받아 성과급 수령’ 논란 차단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평가 등급을 D등급 이하로 받은 공공기관은 다른 성과가 좋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종합 등급이 낮아도 일부 부문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시 종합등급이 D·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관리 등에서 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종합등급 D·E등급이더라도 경영관리 등이 C등급 이상이면 직원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다. LH는 올해 6월 발표된 경영평가에서 종합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가 C등급이어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지표는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지표가 57개로,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중소형기관은 73개에서 43개로 줄어든다.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기관 유형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 등으로 세분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기관#성과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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