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국세 99조… 89조는 “앞으로도 못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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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누계 체납액 100조 육박
90%는 사실상 징세 불가 금액

받지 못한 국세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90%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받기 어려운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29일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이 98조7367억 원이라고 밝혔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청이 현재 회수 중인 ‘정리 중 체납액’과 이미 강제 징수를 진행했지만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 회수가 보류된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나뉜다.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산한 누계 체납액을 공개했다.

정리 중 체납액은 누계 체납액의 10.1%인 9조9406억 원, 정리보류 체납액은 전체의 89.9%인 88조7961억 원이었다. 전체 체납액의 약 90%가 사실상 받기 힘든 정리보류 체납액인 것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징세 공무원의 수와 징세 여력 등을 고려해 최대한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을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한다”고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세무서 체납액이 2조36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세무서(2조3178억 원)가 뒤를 이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 원(16.3%), 법인세 8조4959억 원(11.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99조#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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