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도 증여세 내나요?

  • 주간동아
  • 입력 2021년 9월 22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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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GETTYIMAGES]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GETTYIMAGES]
Q 아들이 집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냥 준 건 아니고요. 매달 이자를 받아요. 돈을 빌려준 것도 증여로 볼 수 있다던데 정확한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요즘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해 있다 보니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거나 보유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자산을 무상으로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취득세도 부과되고요.

증여세를 줄이고자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해 자녀가 대출받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또는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행위도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이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모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자로 봅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았다면 ‘대출금액×적정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엔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타인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금전 등을 차입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차입금×적정 이자율-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이자=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때도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사고자 타인으로부터 5억 원 자금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지급할 적정 이자는 매년 2300만 원(5억 원×4.6%=2300만 원)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1년 동안 지급할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5억 원을 빌렸다면 최소 매년 1300만 원, 매달 약 110만 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법은 우회 증여를 막고자 다양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녀의 부동산 매수를 돕고자 자금조달계획을 세울 때 세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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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주간동아 1306호에 실렸습니다》



윤나겸 절세TV 대표세무사 tax@chinchi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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