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서류 내지 않고 클릭 한번으로 끝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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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3/뉴스1 (세종=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3/뉴스1 (세종=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이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자료 제출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연말정산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13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세무당국은 코로나19 피해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거나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91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재 5차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혜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178만 명)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연말정산도 편리해진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회사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회사에 한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이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 뒤 앞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불편이 덜어지고 간소화 자료를 구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불공정 탈세 분야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분야의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는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산을 편법으로 빼돌린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가상화폐 강제 징수 등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재산 은닉 분석 모형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위기와 불균등한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 검증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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