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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로또 분양’ 세종 아파트서 ‘만점 통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8-06 04:14
2021년 8월 6일 04시 14분
입력
2021-08-06 03:00
2021년 8월 6일 03시 00분
김호경 기자,지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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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더시티 전용 84m²P 청약 당첨
평균 경쟁률 200 대 1에 이르렀던 세종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 만점 통장이 나왔다. 만점 통장이 등장한 건 올 6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세종자이더시티’ 전용면적 84m²P(펜트하우스) 평형에서 청약점수 만점자(84점)가 당첨됐다.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모두 15년 이상이면서 부양가족은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곳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 ‘전국구 로또 분양’으로 관심이 몰렸다. 세종 이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기타 지역’ 청약 결과 상당수 평형의 최저 당첨점수가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인 69점에 달했다.
세종시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전국구 청약을 가능케 한 주택공급 규정(기타 지역 공급)을 폐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재차 건의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세종 아파트
#로또 분양
#청약
#만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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