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 시행…재산세 인하 6월 중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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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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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은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원)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확대(5억→7억원)는 4분기에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가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또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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