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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대략 난감’ 담배업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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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06:48
2021년 6월 3일 06시 48분
입력
2021-06-03 06:47
2021년 6월 3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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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담배광고 외부노출 금지 조항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담배업계는 소매점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담배 광고를 가리는 업체들이 늘어나자 난감한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을 7월1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소매판매점에 적용키로 했다.
10년전에 만들어졌지만 실효성 문제로 실제 단속이 되지 않았던 법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담배소매점 점주는 통행로를 등지도록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반투명 시트지 부착 등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편의점의 경우 계산대 뒷편에 담배 광고를 배치해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담배업계는 당초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단속 시행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이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모습이다.
편의점주들이 담배 광고물 외부노출 단속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에서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편의점 유리 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담배는 목적 구매성이 강한 상품으로 광고물 노출로 인한 충동구매 가능성은 적다고 반박하면서도 점주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구했고 이를 따르는 점주가 늘어났다.
담배업계는 난감한 모습이다. 각종 규제로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의점에서도 제대로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면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적다는 것이 이들의 고민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광고 외부 노출 금지 규정은 1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실효성 문제로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았다”며 “기존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즐기는 제품을 찾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신제품의 경우 마케팅을 할 수 없어 난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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