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간 쌍용차…“회생계획인가 전 M&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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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5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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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올해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면서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했다.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 전환으로,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같다.

쌍용차는 ‘인가 전 M&A’ 방식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더욱더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쌍용차는 희망을 드러냈다.

쌍용차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도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산 및 자본 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또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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